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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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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또는 기장군수(이하‘군수’라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군’이라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기장군 또는 군수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재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조직법무팀장이 총괄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실·과·소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조직법무팀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② 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었으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조직법무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군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실·과·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 및 사건경위서 4. 상대방의 재산조서 및 증거서류 5. 기타 증거방법 및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 선임) ① 군수는 제소결정 또는 응소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대리인위임장(별지 제1, 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소액사건 포함)이나 행정소송 사건인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21.4.21.> ⑤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의 경우 관계 실·과·소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 이라 한다)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 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변론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 지명) ① 군수는 소송사건마다 당해 소송과 관련되는 부서 (이하 “소송관련부서”라 한다)의 공무원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관련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 업무담당주사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 하여야 한다. ④ 지명장은 기획감사실장이 교부하며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⑤ 지정된 소송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교체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아 소송대리인 등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때 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8.27., 2022.12.22.>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출석(별지 제7호서식) 및 현장검증안내 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18.8.27., 2022.12.22.>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 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 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군과 직접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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