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연수구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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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단ㆍ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6., 2022. 12. 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6., 2019.12.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0. 6.>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26>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2006.9.22, 2014.8.8, 2015.6.9., 2019.9.18.,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 및 기관(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 [제목개정 2022. 10. 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해당한다.<개정 2016.12.26.>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즉시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각 부서 및 기관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11조의1삭 제 <20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