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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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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10. 28.>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2. 대전서부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 3. 대전둔산소방서장, 대전서부소방서장 4.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서대전세무서장 6.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분야 전문가 7. 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8. 안전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 9.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1.7>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7>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1.7., 2022.12.22.>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6.11.7>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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