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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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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구청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1.8.>

제8조 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 운영기간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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