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 25조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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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 25조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구리시에 등록된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장애인가정”이란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목표 3.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주거·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장애인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구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과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 4.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개정 2017.7.12.>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애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