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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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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구리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필요하면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ㆍ단ㆍ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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