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2-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다.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라. 남양주시 공무원(남양주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공무원의 청렴의무

제5조(공무원의 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법 제2호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관의 지정 등

제6조(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직자를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신고 상담·접수

제7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 조사·처리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

제9조 신고의 취하

제9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의 종결

제10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조사·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분비밀보장

제11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