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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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업무가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ㆍ평가ㆍ홍보ㆍ교육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시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 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시가 비리발생과 행정착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남양주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제4조(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남양주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ㆍ소ㆍ원장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09.22., 2017.1.25., 2019. 10. 10., 2022.12.22.>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직제상 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
제5조(실무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 재정, 세정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20명 이내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2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국·소별 주무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5> ② 제1항 각 호의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 및 홍보ㆍ교육 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
제6조(청백-e 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시장은 청백-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 및 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 마.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ㆍ수정ㆍ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청백-e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오류ㆍ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
제8조(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청백-e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수정) 시장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발생 및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의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등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지원부서 :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