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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2-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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