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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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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2.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3.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한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5. 인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화재 등의 보고

제7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기부채납

제9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인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 매각신청

제10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교환

제12조(교환)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4. 교환승낙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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