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22.12.22.>
인제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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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22.12.22.>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1.4., 2022.12.22.>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단서 삭제> <개정 98.9.29, 2011.9.29, 2014.11.10> ② 의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14.11.10>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신설 2014.11.10>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신설 2014.11.10> 3.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신설 2014.11.10>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8.9.29, 2011.9.29, 2013.11.4, 14.11.10> ④ <삭제 14.11.10>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8. 9. 29, 14.11.1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9.29>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8.9.29, 2011.9.29, 14.11.10>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98.9.29, 2011.9.29, 14.11.1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8.9.29, 2011.9.29>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1. 1. 15·98. 9. 29, 14.11.1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1.9.29>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 <개정 2011.9.29>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98.9.29, 2011.9.2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일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8.9.29, 2011.9.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1.9.29>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