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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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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스포츠대회 유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국제경기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비품 또는 같은 공간에 인접하여 있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9세 미만인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개별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제2조제2호의 분류에 따라 별표 1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할 시설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수시로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문화ㆍ체육교실의 개설ㆍ운영에 따른 회원모집이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둘 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할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려 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휴관

제7조의2(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시설의 경우는 수탁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 2. 월요일 3. 5월 1일(근로자의 날) 4.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시설을 제외한 실외체육시설은 국민여가 활동공간으로 무료개방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4호에 따라 휴관할 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관을 결정한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1. 인제군 홈페이지 공지 2. 제20조의2에 의한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 공지 3. 군정소식지 또는 일간신문게재 4. 휴관시설 출입부 안내판 또는 현수막 게시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개방제한

제8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인 경우 2. 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1753935&gubun=ELISIMG" alt="img1417539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일일 이용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그대로 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삭제 <2021.12.30.>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며 매표소 또는 무인시스템으로 이용권을 구입한 경우 사용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12.30.> ③ 사용료 징수ㆍ납부 및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한 시간 미만일 때에는 한 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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