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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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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전국 또는 도, 시군의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을 위한 비용 3. 소방 및 안전관련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비용 4.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 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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