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완주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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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완주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완주군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군수는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사업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집수리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 하기 위하여 완주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과장 2. 군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