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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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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위원”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드림스타트”란 법 제37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및 비용지원

제3조(책무 및 비용지원)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어린이 날 행사 비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3.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5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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