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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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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야외민속촌 일원에 조성한 예움터마을 및 고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예움터마을 및 고택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움터마을은 안동시 민속촌길 200(성곡동) 일원에 둔다. 2. 고택은 안동시 민속촌길 190(성곡동)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예움터마을 및 고택(이하 “예움터마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위탁료”란 예움터마을 등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예움터마을 등을 이용 및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고택”이란 전통한옥을 이건한 고택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예움터마을 등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옥체험 활동 2. 한자교육 등을 통한 유교문화체험 활동 3.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되는 프로그램 활용

제5조 사용ㆍ수익허가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예움터마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사용료 및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가 목적인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및 체험료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예움터마을 등이 활성화 되어 정착되기 전까지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예움터마을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위ㆍ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예움터마을 등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 1.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제한이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기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7>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안동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 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 2.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예움터마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연간사용료,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용료 및 연체료의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수탁자는 매년마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제11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시설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문개정 2022ㆍ12ㆍ22>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2조 시설의 반환

제12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시장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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