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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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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1. 12. 1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6.>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봉급, 연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3. “경상적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4. “주요 사업비”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라 함은 지방채 발행 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 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예천군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04.09, 2021. 12. 16.>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성과금 지급대상

제4조(성과금 지급대상) ① 영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 <개정 2009.04.09, 2021. 12. 16.> 1. 조직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 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 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하는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7. 새로운 세입원의 발

제5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5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영 제54조제1항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2. 16.]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16.>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16.>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2. 16.>

제9조 회의수당

제9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공무원의 출석발언

제10조(관계공무원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 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 회계, 세무 및 기술분야 담당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2.> ④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각 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⑦ 제4항제1호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제12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제12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제출) ① 군수는 각 부서의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자체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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