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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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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5.27.>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 ③ 위원은 실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4.09, 2022. 12. 22.>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27.>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6.5.27.>]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6.5.27.>]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6.5.27.>] [본호 개정 2014.12.31.]

제5조 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4.12.31, 2016.5.27.>

제6조 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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