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창녕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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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5. 7. 1., 2022. 7. 21., 2022.12.22.> 1. “업무 등”이라 함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2010. 8. 31.> 2. “평가”라 함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해당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2015. 7. 1.> 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그리고 읍면의 장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2010. 8. 31.> 1. 해당연도 업무등의 평가 실시방향<개정2015. 7. 1.>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②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2010. 8. 31.> 1. 부서별 주요시책 및 사업 2. 군수 선거공약사업 3.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4.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개정2015. 7. 1.>
제6조(정기평가) ①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상의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②연도중의 평가는 중간평가형태로 각 담당관ㆍ단ㆍ과, 직속기관별 자체 평가로 수행하고, 연도말의 평가는 부서별 자체평가를 기초로 업무평가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22.7.21., 2022.12.22.> ③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③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녕군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10. 8. 31.> 1.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 8. 31.> ②위원은 군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7.21., 2022.12.22.> ③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2015. 7. 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15. 7. 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