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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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답례품”이란 종로구가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선정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2.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 3. 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