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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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제6조(재단의 사업)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6. 5.> 1.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류 2. 문화시설(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운영 및 관리 3.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등)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0. 13.> [제목개정 2017. 10. 13.]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21.> ③ 당연직 이사는 문화재단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3.> <개정 2023. 7. 21.> ④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7. 21.>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13., 2022. 12. 23.>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