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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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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정과 관련된 각종 분쟁 민원과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2017.4.28., 2022.12.23.>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제38조의2제1항의 사항, 고충민원, 공공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2.12.2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2017.4.28>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2017.4.28> ③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5.07.31, 2017.4.28>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2. 건축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안건을 해당 동 구의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1> ⑤ <삭제 2015.07.31> ⑥ <삭제 2015.07.31>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2015.07.31>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03.28><개정 2015.07.31>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4.03.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7.3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7.4.28>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4.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민원 및 갈등 조정의 신청

제6조(민원 및 갈등 조정의 신청) ① 민원 및 갈등(이하 “분쟁”이라 한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분쟁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로 한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개정 2022.12.23.> ②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4.28., 2022.12.23.> 1. 삭제 <2022.12.23.> 2. 삭제 <2022.12.23.> 3. 삭제 <2022.12.23.> 4. 삭제 <2022.12.23.> ③ 민원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요청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3.>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정의뢰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4.28., 2022.12.23.> [제3항에서 이동 <2022.12.23.>] [제

제7조 회의의 구성

제7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으로 전원회의를 구성하며, 전원회의는 제2항의 위원회 결정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15.07.31, 2017.4.28., 2022.12.23.> ②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쟁사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위원회에 위원회별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1. 민원조정소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의 민원 2. 고충민원처리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고충민원 3. 공공갈등조정위원회 : 제1조의2의 공공갈등

제8조 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18, 2015.07.31> ② 회의는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7.31>

제9조 분쟁관련사항 조사

제9조(분쟁관련사항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등에게 현장조사 및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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