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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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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2008. 3. 5, 2011. 9. 9, 2022.2.4.>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3. 6.13.>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5, 2018. 5.18.> 2. 통은 5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5> [전문개정 1999. 11. 10]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개정 2013. 6.13>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개정 2013. 6.13>)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9. 30, 2011. 9. 9, 2013. 6.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제5조 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 <개정 2001. 12. 31, 2013. 6.13.>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개정 2013. 6.13.> 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개정 2022. 12. 23.> ③ 삭제 <2022. 12. 23.> ④ 삭제 <2022. 12. 23.> [제목개정 2022. 12. 23.]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2022. 12. 23.>

제6조

제6조 삭제<2022. 12. 23.>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6.13.>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08. 3. 5> 4. 각종 시설 확인 5. 국민운동 사업 추진협조 지원 <개정 2013. 6.13.>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안부확인, 위기가정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30>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3. 5, 2013. 6.13, 2014.12.3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제9조 건의사항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0, 2013. 6.13.> ② 동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2013. 6.13.> ③ 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 주고, 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9, 2013. 6.13.>

제10조 사기진작 및 표창 <개정 2008. 3. 5, 2011. 9. 9>

제10조(사기진작 및 표창 <개정 2008. 3. 5, 2011. 9. 9>) 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9. 9> 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5>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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