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사하구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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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3.>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3.> 4. 삭제<2022. 12. 23.>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삭제 2018. 5.18.>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18, 2022. 12. 23.> [제목개정 2022. 12. 23.]
제6조 삭제<2022. 12. 23.>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12. 23.>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18, 2022. 12. 23.>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3.> [제목개정 2022. 12. 23.]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2022. 12. 23.>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5.18.>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5.18> [제목개정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