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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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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실ㆍ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관서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부서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는 별표 2와 같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 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의한다.

제8조 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등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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