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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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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자 등 표창

제6조(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외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과 생활문화 진흥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업무 소관 계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운영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명칭 및 위치

제10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사업

제11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2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1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 ∼ 18:00 2. 토요일: 09: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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