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2-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2012.11.27,2022.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27> 1. “직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27, 2022.12.23.> 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12.11.27>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부양하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2.11.27, 2022.12.23.>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 1. 직무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22.12.23.>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22.12.23.> 3. 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22.12.23.> 4. 그 밖에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2.11.27, 2022.12.23.>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11.27, 일부개정 2019.12.26>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27, 2022.12.23.>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95.9.21, 2006.6.28, 2012.11.2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9.21, 2006.6.28, 2012.11.27>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1.27>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95.9.21, 2012.11.20, 2022.12.23.>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개정 2012.11.27, 일부개정 2019.12.26, 2022.12.2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1.27, 2022.12.23.>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개정 2022.12.23.>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와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2.11.27,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개정 2012.11.27, 2022.12.23.>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1.27, 2015.12.30>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2.11.27, 2022.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지급 내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2.11.27, 2022.12.23.>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27, 2022.12.23.>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2.11.27, 2022.12.23.> 1. 의원 1명 <개정 2012.11.27> 2. 연제구의 실·과장 1명 <개정 98.9.18, 2012.11.20, 2022.12.23.>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2.11.27>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2.11.27>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5.12.30, 2022.12.23.>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27, 2022.12.23.> [제목개정 20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2.11.27>

제11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27, 2022.12.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1.27, 2022.12.23.>

제12조 심의회 회의

제12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2.11.27, 2022.12.23.>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27, 2022.12.23.>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1.27, 2022.12.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