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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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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제4조 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22.12.23.>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22.12.23.>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5조 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3.> 1. 의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제6조 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3.>

제7조 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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