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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2-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

제3조(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이행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이행 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21>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1>

제5조

제5조 삭제 <2016.11.25>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25>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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