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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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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대구

제3조 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조식, 중식, 석식 중 선택하여 신청하게 하며, 아동의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삭제 <2022. 12.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제때 급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동장,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1. 급식지원 신청 절차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 ① 급식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2. 학교장, 통장, 반장, 아동급식 위원 등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직권으로 급식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는 직접 방문, 전자 우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제7조 이의 신청

제7조(이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7일 이내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20.>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및 영양 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로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 3. 대구 서구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담당 공무원 4. 학부모 대표 5.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삭제 <2022. 12. 20.> 2. 삭제 <2022. 12. 20.> 3. 삭제 <2022. 12. 20.>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삭제 <2022. 12. 20.>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20.]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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