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속초시의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사항 2.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일자리 창출 역할에 관한 사항 3.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추진단장의 임무 등

제4조(추진단장의 임무 등) ①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추진단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11.21.>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추진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추진단장은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과·소·단장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기업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일자리청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①추진단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기업체 및 관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추진단장이 임명 및 위촉하고,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도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추진단장이 지명한다. ④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추진단 및 특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