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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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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속초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7.4.24.>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제20조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7.4.24.>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호 이동 2017.4.24.>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가족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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