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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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예비 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복지정책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개정 2019.1.1., 2020.12.18., 2021.12.31., 2022.12.23.> 2.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추진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