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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2-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속초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속초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 ① 동우회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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