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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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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어린이의 과학문화 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이라 하고, 위치는 삼척시 엑스포로 69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과학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관람 및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 2.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입장료의 징수 4.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5.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6.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한다) 2.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매표 및 이용시간

제6조(매표 및 이용시간) 과학관의 매표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7조 입장료

제7조(입장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3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단체 입장 인솔자(10인당 1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장객에게 무료입장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과학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표 당일 입장

제8조 수강료

제8조(수강료) 시장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입장권

제9조(입장권) ① 시장은 과학관을 입장하려는 사람에게 입장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입장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입장객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2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입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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