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어린이의 과학문화 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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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어린이의 과학문화 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이라 하고, 위치는 삼척시 엑스포로 6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과학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관람 및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 2.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입장료의 징수 4.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5.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6.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한다) 2.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매표 및 이용시간) 과학관의 매표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7조(입장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3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단체 입장 인솔자(10인당 1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장객에게 무료입장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과학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표 당일 입장
제8조(수강료) 시장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입장권) ① 시장은 과학관을 입장하려는 사람에게 입장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입장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손해배상) 입장객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입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