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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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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시설 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군수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규모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②삭제<2009.12.30>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7조의3 임기

제7조의3(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30>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9.12.30>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9.12.30>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담당관ㆍ과ㆍ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09.12.30, 2020.12.21.>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9.12.30> ③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0>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본항변경개정 2009.12.30>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1>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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