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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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포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8.5.>
제4조(기본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연령, 언어,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의견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개정 2023.7.31.>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 및 활동을 결정할 때에는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7.31.>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을 포함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 물품 배부 및 캠페인 활동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①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아동 정책제안 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신설 2022.8.5.>
제11조(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를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3.7.31.> ② 군수는 아동 관련 시설의 장, 종사자 및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 관련 관계자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7.31., 2022.8.5.> 1. 아동친화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2.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3.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안전용품의 제작ㆍ보급 5.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홍보 및 교육과 그에 필요한 물품 또는 책자의 구입, 제작 및 배부 6. 아동친화도시 관련 대회 및 행사 활동 지원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3.7.31.>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 및 행사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8.5.> [전문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