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와 무안군이 관리·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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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와 무안군이 관리·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무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보육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고, 성별 균형에 맞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어느 한쪽 성이 60%이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