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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2-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기요양요원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제9조 수당의 신청

제9조(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지급 결정

제10조(수당 지급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제11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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