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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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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양군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되는 사람 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제3조 위탁의료기관 선정

제3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접종절차

제4조(접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신청을 받은 위탁의료기관은 신청인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보건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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