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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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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개정 2022.12.1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보밑길 9에 둔다. <개정 2013.05.16>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05.16>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3. 치매환자와 관계된 외래 진료과 설치·운영 <개정 2015.10.05> 4. <삭제 2004.05.27> 5. <삭제 2004.05.27> 6.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 진료와 요양 <신설 2013.05.16>

제4조 설치·운영 등

제4조(설치·운영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6, 2015.10.05> 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5.10.05> ③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0.05>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0.05> ⑤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

제5조 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 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13.05.16>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치매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6> ②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③수탁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환자의 진료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7조 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요양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16>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 간호 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개정 2015.10.05>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개정 2015.10.05> 7. 그 밖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5.10.05>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2015.10.05> ③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9조 입원 및 퇴원

제9조(입원 및 퇴원) ① 입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외래환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진단을 받고 요양 의뢰된 환자로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전문의로부터 일상활동자립도 수준이 3군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 환자와 노인성 질환자로 한다. ②퇴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05.16>

제10조 기록의 정리

제10조(기록의 정리)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0.05>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 밖의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개정 2015.10.05>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제11조 보고와 감독

제11조(보고와 감독) ①군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5.10.05>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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