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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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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포함) <개정 2017.12.29.>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란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여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홈페이지 관리부서"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말한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시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국외에 시의 홍보 6.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

제3조의2 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의2(소셜미디어의 운영) <신설 2017.12.29.>, <삭제 2019.10.18.>

제3조의3 SNS서포터즈의 운영

제3조의3(SNS서포터즈의 운영) <신설 2017.12.29.>, <삭제 2019.10.18.>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때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 또는 제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제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 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반복 및 중복 민원

제7조 사전협의 및 점검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 중 수사상의 목적으로 정식절차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12.23.>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으로서,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ㆍ행정정보 또는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확인ㆍ조회 등으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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