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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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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하여 한옥의 보전(保全)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留置)사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6.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8.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범위와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9. "한옥의 내부"란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하며, 범위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한옥마을,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保全)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만 적용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한옥의 보존ㆍ건립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 라 한다)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옥보전(保全) 및 진흥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3. 한옥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保全)ㆍ발전과 관련하여 자문ㆍ심의 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제5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3.> ② 위원장은 한옥지원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2.12.23.>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12.23.> 1. 청주시의회 의원 2명 2. 한옥 업무 관련 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한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ㆍ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이동 2022.12.23.>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2.12.23.>

제7조

제7조 삭제<2022.12.23.>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옥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전(保全)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

제12조(등록)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이나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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