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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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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완주군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

제2조(활동) 완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 중 특정 역할만을 부여해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제5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2> 1. 홍보대사운영 및 제반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한다. 2.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관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관리 등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홍보대사 위촉(위촉해제)대장을 비치하고,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완주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개정 2022.12.22>

제7조 예우 등

제7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저작권 귀속 등

제8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완주군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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