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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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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생활 불편사항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완주군 공무원의 공직부조리 및 부패방지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렴군민감사관"(이하 "군민감사관")이란 완주군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군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완주군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군민감사관은 완주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판사, 검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4. 그 밖에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군민감사관의 직무

제5조(군민감사관의 직무) 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3.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 4.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참여 5.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공동조사 6. 군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7. 군이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 8.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민감사관의 기능에서 제외한다. 1. 완주군의회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 수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5.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조 군민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제6조(군민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① 군수는 군민감사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민감사관증을 제작·발급 하여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 해제되었을 때에는 군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군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겸직 등의 금지

제7조(겸직 등의 금지) 군민감사관은 위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제8조 책무

제8조(책무) ① 군민감사관은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군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군민감사관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안건의 당사자는 군민감사관에게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과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촉 해제 등

제10조(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군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군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결여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되면 1개월 이내에 재 위촉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기관

제11조(운영기관) 군민감사관 운영의 주관부서는 감사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2.12.22> 1. 군민감사관이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한 접수·처리 및 결과통보 2. 군민감사관이 제안·제보한 사항의 접수·처리 및 결과통보 3. 군민감사관의 운영사항 보고 4. 고충민원 공동조사 구성 및 운영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민감사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민감사관 전원과 부군수, 감사담당관으로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2.12.2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군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감사관 운영 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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