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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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4조, 제8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3조,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단, 명예 회원은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8조(각종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남구체육회 및 남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