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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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점검 및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등 보고)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5년 주기로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ㆍ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 및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한 부천시의원 3.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