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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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26.>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12.26.>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2022.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2022.12.26.>
제10조(처우 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경력 관리 지원 사업 5.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6>
제11조 <삭제 2016.9.29>
제11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