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6.>
부천시 · 공포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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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3. 삭제 <2022.12.26.>
제3조(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천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12.26.>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신설 2022.12.26.>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환경교육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개발 사업<개정 2022.12.26.>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6.]
제10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주간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전문개정 2022.12.26.]
제11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 2. 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5.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12.26.]
제12조(홍보 및 표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를 제12조로 이동함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