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2-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과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제3조 허가 등의 제한

제3조(허가 등의 제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는 모집 공고안을 과천시보 및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

제6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심사한다. ② 1차 서류심사는 시 징수 업무 담당 과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7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시 징수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제8조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8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제9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10조 매각재산의 인도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11조 매각대금의 수령

제1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12조 매각대금 등의 배분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경우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